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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5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태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