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5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모두 지칭할 때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 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판에 게시 및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내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군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단속을 해야 한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ㆍ각급학교ㆍ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