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태안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심귀가 환경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안전관리과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