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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5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제5조

사업추진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시설물 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안전관리과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