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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4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음성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음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음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

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음성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