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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647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종목 및 정원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ㆍ인사업무담당 실ㆍ과장 및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내용
4. 의제
5. 기타 중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단원의 자격 요건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6조

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선수등록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실적증명서, 경기지도자자격증 사본 각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신원진술서 1부
8. 졸업(예정)증명서 1부
9.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
10. 명함판ㆍ반명함판 사진 각 4매
②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증명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단원등급

① 시장은 단원의 등급을 신규임용 시 경기성적 등 평가를 통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경기성적 산정기준은 별표 3,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군포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 영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계약 기간에 다른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군포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계약 기간에「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④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2. “수당”이란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
3. “보수의 일할 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 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 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5. “여비”란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의 출장비를 말한다.
6. “운영경비”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

제12조

단원의 보수

①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단원의 연봉은 매년 1회 별표 6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제13조

여비

시장은 단원이 우수선수 영입,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우수선수 영입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이 없는 종목은 코치에게 지급한다.

제15조

퇴직금

시장은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6조

요양보상

시장은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자질과 기량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군포시청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 행위

① 군포시는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와 상품의 제작 및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단원은 군포시의 광고, 홍보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

복무관리 및 근무시간

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은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면 사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수에게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훈련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합숙훈련

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단원에 한정하여 별표 7 단원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의 식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전지훈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23조

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

시장은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지훈련 시 숙박비, 식비 등을 별표 7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피복비 등

시장은 단원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단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단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단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치료 비용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단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가해 단원 및 연루 단원에 직무정지 및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단원 등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⑦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단원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단원을 면직한 경우 또는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9조

직권면직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선수단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30조

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

근무상한연령

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

포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올림픽, 아시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4조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경우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7.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8.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경우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각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출전정지 또는 정직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근로관계 종결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수당이나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