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도자 혹은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군포시장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로 구성된 군포시청 소속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 하여야 한다.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 사실
③ 단원 임용시 자격 요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자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사람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