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
3.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
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5.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기준은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권리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업장에 모범기준을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