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4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군포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산책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
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