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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4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한 여성
나.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다.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성평등한 문화 조성 및 확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시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필요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가.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5. 여성 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경력 인정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이 관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서 돌봄 관련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제2조제3호에 따른 돌봄노동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경력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포시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일자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인정 취소 등 중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3.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포시의원
2. 경력보유여성등 지원ㆍ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경력보유여성등 관련 시민단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시행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여 시민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다른 기관등과 협력

① 시장은 제 11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