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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3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ㆍ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진로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군포시 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