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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863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자원봉사 문화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다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등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체육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7조

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