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4.7.9.>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1. 삭제 <2024.7.9.>
2. 삭제 <2024.7.9.>
3. 삭제 <2024.7.9.>
4. 삭제 <2024.7.9.>
5. 삭제 <2024.7.9.>
6. 삭제 <2024.7.9.>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1과 같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포시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부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에 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