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다. 군포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라.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의회체험활동”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회 견학프로그램, 모의 의회 체험 등을 말한다.
이 조례 운영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시민으로 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모집대상, 신청방법, 운영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시민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군포시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참여자에게「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