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로ㆍ진학정보, 진학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진로ㆍ진학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ㆍ제공
3. 진로ㆍ진학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4. 학교교육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5.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지역 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사업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에게 참가비 등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ㆍ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 등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 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