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3보병사단 제126여단 제3대대 송정1ㆍ2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으로의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