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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2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6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
2. 제1호의 임산물은 다음 각 목의 품목을 말한다.
가. 목과류
나. 버섯류
다. 한약재용 임산물 [본조신설 2024.4.1.]

제3조

법인격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부터 제6조는 각각 제3조부터 제7조로 이동 <2024.4.1.> ]

제8조

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 및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부터 제16조는 각각 제8조부터 제17조로 이동 <2024.4.1.> ]

제18조

사업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개선
2.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지도ㆍ감독
4.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5.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상품성 제고
6.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 및 컨설팅
7. 주차관리 등 수익사업의 경영
8. 그 밖에 도매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

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8조는 각각 제18조부터 제19조로 이동 <2024.4.1.> ]

제20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채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사채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9조부터 제24조는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로 이동 <2024.4.1.> ]

제26조

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인사에 관한 중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및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부터 제26조는 각각 제26조부터 제27조로 이동 <2024.4.1.> ]

제28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