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ㆍ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ㆍ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 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 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차공유에 관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 및 평가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촉진 정책을 고려하여 공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유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및 주차공유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ㆍ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한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운영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