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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238624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규칙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규칙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계룡시 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한다)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시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