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및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및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해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11.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신설 2025.11.20.>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10. 그 밖의 소관 부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신설 2025.11.20.>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개정 2025.11.20.>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개인정보를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히 파괴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고려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1.20.>
③ 가명정보 처리업무 세부절차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11.20.>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11.20.>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1.20.>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11.20.>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