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가 병영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룡시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가 병영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룡시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란 병영체험 및 계룡시 탐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계룡시 병영체험관(이하 “병영체험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병영체험관의 위치는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185로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포함한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병영체험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로 하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내용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한다.
1. 시설물 보수 시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각 호 중 제2호부터 제11호에 해당되는 날
3. 그 밖에 시장이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영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음주ㆍ흡연 및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7.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병영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영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5.5.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① 시장은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병영체험관 이용 신청서
2. 병영체험관 시설 관리대장(VR 체험시설, 생활관시설 등)
3. 병영체험관 근무일지
4. 그 밖에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병영체험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병영체험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영체험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