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1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룡시와 계룡시민이 협력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의민주주의”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열린 소통과 참여,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
3.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소통매체”란 시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 소통 활성화를 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개 및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시민참여 제도 외에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참여사업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해 정보 제공 및 여론수렴, 평가
2.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
3. 시민참여,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참여 실적ㆍ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참여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근거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 위촉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등 시민참여

시장은 시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정책토론 등의 청구

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300명 이상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을 토론회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10조에 따른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등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청구내용과 관련 있는 계층ㆍ지역의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토론 결과 및 견해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론회 등의 개최여부
2.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토론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론회 등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2. 시 소속 공무원
3.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또는 계룡시 정책자문단 위원
4. 계룡시의회 시의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 후 해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 청구된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