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