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3861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계룡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