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사회,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성별, 연령,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9.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지역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먹거리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먹거리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은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이 있을 때
3.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가 필요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