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8.>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설치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ㆍ감리 등의 경비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은 광주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9.28.>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제1관서 공공시설등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및 제1관서 공공시설등 사업 관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건설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