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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1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방법과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절차 등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