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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61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예천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예천활체험센터(이하 “활체험센터”라 한다)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4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활체험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활체험센터 시설을 제4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시설의 운영·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활체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용료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

수입금의 처리

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할 시, 사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징수 결의하여 예천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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