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 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예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예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ㆍ사업ㆍ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선출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갖춰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장 또는 주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