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예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예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작성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예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예천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