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2. “보행안전지도원”이란 교통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행안전지도”란 시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보행안전지도원이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보행안전지도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보호와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행안전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지도 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교통안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보행안전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행안전지도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3. 보행안전지도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행안전지도원 양성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보행안전지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3. 보행약자 특성별 보행안전지도 사업 발굴
4. 보행안전 관련 교육, 홍보 및 행사 운영
5. 그 밖에 보행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활동에 참여한 보행안전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 견학,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보행약자의 보호와 보행안전 증진을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