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행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바닥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설치된 횡단보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ㆍ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ㆍ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스쿨존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행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행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시장은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