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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0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고 천안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천안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4.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