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방제 시 농약 자재 지원
2.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4. 드론영농 교육 및 홍보
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 ㆍ 방제 정보 제공
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업무는 농업정책과, 같은 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