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음성군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ㆍ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
3. 교육 및 홍보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과적인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지원
3. 지원대상의 발굴
4. 심리상담, 외상상담 전문인력 확보
5.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7.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