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리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리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체 관련기술(Biotechnology)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뿐 아니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IT(정보통신), NT(나노), CT(문화), ET(환경), 첨단물류 기술 등 타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모두 포함한다.
2. “바이오산업 육성지역"이란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테크노벨리 및 첨단물류단지, 스마트 그린시티(Smart Green City) 등에 형성되는 일대를 말한다.
3. “바이오 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4. “전담기구”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구리시 바이오산업 기업유치와 지속적 성장,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리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기업 유치 및 지원계획
3. 바이오산업 육성지역 지정 및 조성계획
4. 바이오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6. 국ㆍ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관내 대학병원 및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연구소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
4.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바이오산업 육성 지역내 우수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육성 지역내 바이오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주민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및 지원시설 등 바이오헬스 관련 시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바이오산업 기업 등의 유치 지원은「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따른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은「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 례」제11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지원 이행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기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이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집행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 등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기업유치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으로 한다.
⑤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 또는 구리시가 출연 또는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