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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자치법규 223859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중독”이란 인터넷, 디지털기기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4.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이란 디지털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디지털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