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과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과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①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조합ㆍ협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