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개정 2024.4.1.>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