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 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제7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취학전 아동이 이용가능하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놀이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소란ㆍ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