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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8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4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을 수립ㆍ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