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건의ㆍ제안을 할 수 있다.
1.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4.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2. 각 분과위원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7명 이내로 한다.
1. 시정혁신 분과위원회: 행정, 재정, 시정혁신, 거버넌스(협치) 등
2. 교육ㆍ문화ㆍ체육 분과위원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3. 안전ㆍ사회복지 분과위원회: 안전, 복지, 보건 등
4. 4차산업 분과위원회: 경제, 산업, 일자리 등
5. 도시 분과위원회: 도시, 건설, 건축, 교통, 녹지, 환경 등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