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남시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남시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성남시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 및 도로시설물(교량ㆍ터널ㆍ절토사면ㆍ옹벽 등)
2. 공동구
3. 복개구조물
4.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5. 상수도
6. 하수도
7. 건축물(공공시설)
8. 그 밖의 주요시설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 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절토사면ㆍ옹벽 등을 말한다.
3. “교량”이란 도로 또는 철도가 계곡, 호수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철도, 수로, 가옥, 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가는 경우에 이들 장애물의 상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축조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4. “터널”이란 지표면 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서 단면적 2㎡ 이상이며 입ㆍ출구부가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절토사면”이란 원지반 절취 등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인공적으로 형성된 사면을 말한다.
6. “옹벽”이란 토압에 저항해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하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7.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점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복개구조물”이란 지상 부분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수로나 하천 위를 슬래브 등으로 덮은 구조물로서, 도로ㆍ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9.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10.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수도”란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전부를 말한다.
1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ㆍ시설 전부를 말한다.
1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 수준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1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로 지정한다.
① 관리자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영 별표 8에 따라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영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주요시설물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설물별로 영 별표 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57조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관리자가 요구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 체계ㆍ요령 및 복구 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