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58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