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아를 말한다.
2.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비밀 상담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치료 지원
3.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일시보호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5.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6. 그 밖에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