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내용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신설 2025. 12. 26.)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신설 2025. 12. 26.)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 5.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