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기가구”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발굴된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