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