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것
나.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해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ㆍ인터넷 및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결정
3. 우수제안의 추천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시 구성하되,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③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위원회 상정 여부
3.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이하 “불채택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안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우수제안의 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하나의 제안 당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선발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⑤ 우수제안에 따른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을 대구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1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③ 상여금 지급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예산성과금, 포상금 등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에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구 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구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두고,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불채택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