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단순 인용 제명ㆍ조문ㆍ문구 정비,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ㆍ부서장ㆍ연락처 정비 등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의 형식적인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단순 인용 제명ㆍ조문ㆍ문구 정비,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ㆍ부서장ㆍ연락처 정비 등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의 형식적인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중 “제9조”를 “제39조”로 한다.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1호 중“만6세”를 “6세”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39세”를 “39세 ”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만65세”를 “65세”로 한다.
중 “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을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항제1호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항 단서 중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사이버민원실”를 “사이버민원실”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설치 및 지정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생활쓰레기 ☎662-2713”를 “생활쓰레기 ☎662-2715”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경제지원과”를 “민생경제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지원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보건의약과”를 “보건행정과”로 하며, “환경녹색과”를 “청소자원과, 환경과”로 한다.
중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보건의약과장”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생활보장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하며, “환경녹색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경제지원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