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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3857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단순 인용 제명ㆍ조문ㆍ문구 정비,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ㆍ부서장ㆍ연락처 정비 등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의 형식적인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39조”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만6세”를 “6세”로 한다.

제3조

제3조 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39세”를 “39세 ”로 한다.

제4조

제4조 제2항제1호 중“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을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4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사이버민원실”를 “사이버민원실”로 한다.

제9조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설치 및 지정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대구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4조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생활쓰레기 ☎662-2713”를 “생활쓰레기 ☎662-2715”으로 한다.

제20조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경제지원과”를 “민생경제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지원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보건의약과”를 “보건행정과”로 하며, “환경녹색과”를 “청소자원과, 환경과”로 한다.

제20조

중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으로 한다.

제21조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보건의약과장”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생활보장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하며, “환경녹색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경제지원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