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및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및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구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규,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바.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아. 그 밖에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②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에게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등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한 공무원에게는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 외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