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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56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연구원장
나.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라.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마.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바.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장
사.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 직위의 자가 연임할 때에는 인사청문 요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최초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과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의회 의원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ㆍ태도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업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병역에 관한 사항
4.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인사청문일 7일 전까지 청문 일시와 장소, 인사청문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도지사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5.「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6.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7.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주소지 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을 포함한다)
9. 논문, 연구실적자료(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내역을 포함한다)
10. 교통특례위반 세부내역(죄목, 과정, 처분결과사유를 포함한다)
1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2.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도지사 등 임명권자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인사청문대상자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인사청문대상자와 기관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인사청문대상자와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청문대상자와 기관 등에 경고할 수 있다.

제13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및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자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